임민희 기자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
부산시가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부산드림아파트’를 추진한다.
‘부산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의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시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젊은 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단지별 규모는 가급적 30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 가능)이며, 세대별 규모는 젊은층 특성을 고려한 가변성 있는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중부산권은 대학생(대학가 주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역세권 상업지역)에게, 동부산권역과 서부산권역에는 산단근로자(산단 인근)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임차인은 최소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8년이 경과되면 저렴하게 분양 가능하다. 임대아파트는 주변시세의 80% 이내로 최초공급, 임대료 상승은 연 5% 이내로 공급한다.
이 사업은 부산의 청년활력과 상업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규제완화 및 지원으로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市지침 개정)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통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유도, 젊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며 “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