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톤 이상의 원유?중유 등 지속성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소유자와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류오염보장계약을 P&I 보험사 또는 한국해운조합 등과 보험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해양수산부 지방청으로부터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제도란 유조선 등에 의한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류오염책임 민사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유류오염손해보상보장계약 갱신 관련해 대부분의 P&I 보험사는 매년 2월 20일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상선박 소유자는 계약 만료 전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지방 해수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르면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보험사 등과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갱신기간, 준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