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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종합감사 결과 - 부적정 감사지적 사항 업무연찬 등으로 해결 -
  • 기사등록 2008-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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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9월 18일~10월 1일까지(10일간) 해운대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해 행정업무 전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조 15명과 외부전문가(부산대 교수)1명이 참여해 사안이 경미해 현지 조치한 32건을 포함해 총 73건의 문제점을 지적 30건을 시정조치 했다.

재정상 2억5천7백5만9천원을 추징․회수 및 감액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33명 훈계, 79명을 주의조치하고 능동적 업무 처리한 관련공무원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해 시장표창 추천과 사례를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고 불합리한 제도 5건과 외부전문 감사에 참여해 건의한 6건은 시책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해운대 장산을 중심으로 해수욕장 등 수영만과 천혜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송정, 벡스코, 누리마루 Apec하우스, 센텀시티, 컨벤션․영상․관광․해양 레저 중심지로서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구정목표로 설정하고「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생태도시 조성“, ”생활복지 구현“, 문화관광도시 실현 등을 핵심 역점사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송 1․2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복지기반을 강화해 옥외광고물 정비와 주택 소규모 주차장 건립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했으며, 해수욕장 운영 홈페이지 구축으로 피서객 만족을 향상시켰으며, 모래축제, 달빛음악제, 차세대 해양레저, 문화회관개관, 복지, 도시환경,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적극 추진해「전국 살기 좋은 10대도시」로 선정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과 소극적 업무처리, 연찬부족 등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용역을 회계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계약 체결을 해야하는데 일괄 계약체결했으며, 준공 후 12년이 경과된 주요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도로개설 12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조물 설치비, 안전관리비, 운반비, 과다계상 등으로 1억3백382천원의 예산감액 요인 발생을 설계변경 등 조치하지 않았으며, ▲방파제 보수 18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부대공 미 정산, 환경보전 비 인건비산정 부적정 등 2천9백44만원을 회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공장용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 등 취득세 7천5백6만8천원 과세누락했다.

▲체육시설업 여행업 신고 수리를 하면서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 누락, 보증보험 미가입 등 부당하게 신소수리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에 과태료를 부과였을 뿐 아니라 소독업소 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보장비용 5,714천원을 감액결정 하면서 심의․의결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데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완요구 또는 소관기관 이송을 지연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집행, 공사시행, 세입징수, 시책추진, 각종 인․허가 사항 부 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활발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는 ▲감면업체 철저한 사후 관리로 세수증대 기여 ▲기업지원 지적민원 톨 서비스 센터 운영 ▲일상감사의 전문성 제고로 공사비 예산 절감 등 3건의 수범사례와 ▲PCBs 함유기기 설치신고 절차 개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범위를 공사현장 이외로 확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준 개정 ▲ 정보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제도 등 4건의 제도 개선사항들도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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