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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세관장 강부신)은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제도,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몰라 환급 신청을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자가 간이정액율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관세납부와 관계없이 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율표의 환급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잠자는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시행을 위해 양산세관은 관세환급 지원팀을 구성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 수출기업으로서 환급 실적이 없는 73개 업체에 관세환급 신청 안내문 발송하고, 관세환급 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환급 신청 안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세관 관계자는 “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가 원재료 가격상승 및 경기불황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시 중소 수출업체들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에서 조회하거나 양산세관 관세환급금 신청 안내창구(☎ 055-783-73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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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0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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