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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 사용 내구연한 연장 - 부산시, 차량 교체비용 절감으로 승객편익시설 확충 기대 -
  • 기사등록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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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0년부터 사용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도시철도차량 내구연한을 연장사용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변경돼 지하철 운영에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도시철도차량 사용내구 연한이 차량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5년으로 규정,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 사용토록 되어 있어 교체비용 확보로 고민해 왔다.

외국과 같이 장기간 전동차 사용이 불가해 사용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전동차 대체나 폐차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전동차 상태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연장 사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에서는 차량 내구연한 제한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신차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는데 대한 예산낭비 등 차량 내구연한 연장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이번 규칙개정으로 차량 사용연한이 도래되는 2010년에 84량 교체비용 1,260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360량, 5,40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등 승객편익시설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전동차는 정밀안전 진단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연한 제한없이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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