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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 - 책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 -
  • 기사등록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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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책임행정구현 및 실현성을 높이고자「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안」을 입법예고 한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이력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의 사후 평가를 실시해 인센티브를 제공, 정책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반기 1회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을 발간,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리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에 참여한자이다.

▲주요시정 현안사항▲대규모 국책공사 및 100억이상의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및 사업 ▲1억원이상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11월26일부터 12월16일까지 부산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안)을 공고했다.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16일까지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성명,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Song69@busan.go.kr) 또는 전화(051-888-2688,담당자 : 이송은)로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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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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