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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유계량기 일제단속 실시. -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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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동절기 난방용 연료의 수요증가와 정확한 계량으로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유가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와 석유판매점의 부정 주유계량기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시·구·군 합동단속반 17명이 투입될 이번 단속에는 △계량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 등), △기타 비 법정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부정계량기 사용여부는 봉인이 훼손 또는 탈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공차를 초과하는지 여부, 제작·수입검정 또는 수리검사 증인, 검정 유효기간 경과여부, 20ℓ용량 기준 ±150㎖ 초과여부, 기타 비 법정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등 점검을 통해 확인 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 전 수량에 대하여 확인 검량해 부정계량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여 사용 중지 조치하고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반 시 조치사항을 보면 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검정증인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계량기,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고발하고,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비 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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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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