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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 3년 보유땐 더 많이 깎아. - 정치권, 주택과세기준 6억원 유지에 무게-
  • 기사등록 2008-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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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우대해야 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정치권에서도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제의가 나오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 우대조치는 적용시기를 당장 올해부터로 하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1주택의 기준은 세대별로 하되, 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공제폭을 늘려주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식은 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헌재가 적시한 '장기보유'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양도세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양도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장기보유 기간을 달리 잡으면 법률 사이에 혼선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 기준도 함께 집어넣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경우 보유와 거주 모두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9월말 종부세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주택분 과세기준 조정안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6억원 기준 유지안을 강력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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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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