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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쓰는 난방유에 붙는 세금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주택.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부생연료유 등 4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법정 세율 대비 30%씩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인하조치는 동절기인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등유의 경우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부생연료유는 ℓ당 66원에서 47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 가운데 등유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15% 만큼 붙는 교육세도 함께 인하되면서 이를 포함할 경우 103.5원에서 72.45원으로 떨어지는 셈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