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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 추정 부분이 많다 ‘무죄’ - 송유관 뚫어 기름 훔치려던 60대 증거불충분 '이유'-
  • 기사등록 2008-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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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12일 지난 1월 지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던 A씨(64)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던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증거법정주의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는 6개월간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했으나 그 후 화재 발생시까지 피고가 왕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등 참고인 진술상 추정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고 원인 감정 결과 전기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나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당시 화재로 화상을 입었고 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의심의 의지를 남기지만 사건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을 분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초 울산 북구의 한 움막내 주방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를 훔치려하다 화재가 발생해 공범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사고현장에서 A씨의 시계 등이 사물이 발견돼 공동범행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신약개발 작업장으로 쓰기 위해 지난해 10월 숨진 이씨와 함께 비닐하우스를 빌렸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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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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