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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징수 추진 - 체납액 징수로 납부형평성 제고, 징수된 부담금 보행 환경 개선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16-03-07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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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체납자와 성실한 납부자와의 공평과세를 구현해 건전한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43억 원으로 올해 체납액의 50%인 22억 원을 정리한다는 목표 아래, 우선 고액체납자의 신용 정보 등을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일제조사해 압류조치 한다.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총 체납액 43억 원 중 납부태만으로 추정되는 31억 원은 강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보행낙후지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를 통해 교통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원활한 교통사업을 추진함을 물론 ‘정당하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00% 납부해야 한다’는 자진납부 풍토 조성과 납부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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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7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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