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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 보험료 지원 - ‘수출 안전 인프라 구축’
  • 기사등록 2016-03-07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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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6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줄이고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상품 등 4종에 대해 부산시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도에도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43개 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중 7개사가 14억 원의 수출보험금 수혜 혜택을 본 만큼 수출 중소기업들은 부산시의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단체보험의 경우 ’14년에 처음 시행할 때에는 60개사가 단체 보험을 가입했으나 ’15년에는 169개사가 단체보험에 가입 후 수혜를 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단체보험가입을 통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지역소재 수출기업 중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신청접수는 3월 7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245-6410)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출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들의 만약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면서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해당 수출중소기업들은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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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7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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