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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16만가구 5천억 전망. - 올해 감소분 포함 1조원 세수감소, 1주택 장기보유자 조세저항 우려-
  • 기사등록 2008-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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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그 기능을 다하고 머지않아 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이미 낸 종부세는 작년 분 4천억원, 2006년 분 1천억 원 등 총 5천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지만 환급대상, 절차 등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며, 거주목적 장기보유자들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장 올해 분 종부세부터 안내겠다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헌재의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누어 등록돼 있을 경우 전체 자산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향후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공동명의로 만들면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은 6억원까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지분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부세 기준인 9억 원만 남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지분을 증여한 금액 만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한다.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국회의 보완입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현재의 부과규정을 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해 국회와 정부는 내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하면 되지만 당장 올해 부과 분부터 납세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계류된 종부세 완화안을 심의하면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앞으로 종부세를 거의 내지않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낸 종부세와 관련, 국세청은 부부합산 때문에 더 내게 된 부분을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환급금액이 총 5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대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만 가구 정도이며 2006년도는 이보다 작아 10만 가구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분 역시 5천 억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위헌결정으로 무산돼 환급 분을 더해 총 1조 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재정부와 국세청은 부부합산에 따른 납부세액과 환급대상자, 환급액 등을 계산해 14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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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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