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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수요자 중심의 변화된 관세행정 및 4세대 국종망 시험운영 안내
  • 기사등록 2016-02-18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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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이 18일 201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양산세관(세관장 강부신)은 18일 양산지역 수출입업체, 보세창고, 세관출입관세사 등 관계자 62명을 상대로 201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중소기업 세정지원, 수출입통관 및 물류제도 개선 등으로 대부분 관세행정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된 제도를 설명하고, 오는 4월 18일 개통되는 4세대 국종망 시험 운영 참여방법 및 시스템 오픈 일정 등을 안내하였다.

 

4세대 국종망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줄임말로써, 현재 운영 중인 58개 관세행정 업무처리시스템이 16개 시스템으로 전면 통합 개편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 내용에는 △해외판매 사이트에서 직접구매 한 상태로 반품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수출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기간(2년→3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납부유예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되는 등 민원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양산세관 관계자는 “기업들의 관세행정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 등 실제 기업이 느끼는 규제완화 정도가 네거티브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양산세관 홈페이지 통합자료실(www.customs.go.kr/yangsan)을 통해 설명회 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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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8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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