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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에 문자메시지 2천여통 협박 20대 영장. - 나체사진 인터넷 공개 협박-
  • 기사등록 2008-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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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헤어진 애인에게 2천여통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등)로 이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중순께 헤어진 A(24.여)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천여통을 보내는 수법으로 한달여 동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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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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