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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제조기준을 완화하고 고급선박의 취득세 중과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무총리실은 해양레저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환경부·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레저산업 10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추진은 지난 7월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이은 제2차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10대 규제합리화 방안은 ▲레저선박 제작·검사기준 현실화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수상구조물 등기제도 도입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수상교통수단 옥외 상업광고 허용 ▲자연공원 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허용 ▲공유수면 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수상레저사업 국가하천 점용허가권 일원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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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제작기준, 유럽 등 수준으로 대폭 완화
규제합리화 방안은 어선과 상선에 맞춰져있는 현행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레저선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2m이상이어야 했던 여객실의 높이 기준(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이 1.2m이상으로 완화되고, 선원실의 높이도 현행 2m이상에서 비상탈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된다.
선체강도 기준도 15m미만 레저선박의 경우, 외판두께 측정 강도시험이나 낙하시험에 합격하면 되도록 완화된다.
또 소형선박 연료탱크의 재료기준도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에서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계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외의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국제협약 당사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했다.
또 12m 미만의 소형 선박에 한해 선박검사시 선체선도(선박의 층별 단면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제작 기준은 일반 어선·상선 등에 맞춰져 있어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다"며 "소유자의 개성·선호가 반영된 독창적이고 세련된 레저용 선박(요트 등)의 국내제작을 막고, 외국산 레저선박을 수입할 때는 선박을 국내규정에 맞게 개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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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취득세 중과기준 5000만원→1억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 조정한다.
총리실은 "최근 국산 보급형 소형레저선박의 실거래가액이 1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레저선박 수요자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된다"며 "국내 해양레저 수요창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연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의 범위'에 기존 유선장과 함께 요트계류장을 명시하고,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던 절차를 생략해 공유수면 매립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상레저산업을 위한 하천의 점용 허가권(시장·군수)과 부유식 요트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권(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국가하천점용허가권을 시장·군수로 일원화해 허가권자간에 처분결과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를 방문제출 외에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게 간소화할 방침이다.
◇마리나 등 수상구조물 등기대상에 '포함'
정부는 물 위에 떠있는 복합 건축물 형식의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해양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리나 시설을 조성·관리하는 업체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 주고, 유람선 등 수상교통수단에도 상업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기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기업들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최근 한강에 추진되고 있는 인공섬(Floating Island)사업과 같이 향후 대형 수상구조물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2010년 세계 요트시장규모가 751억 달러로 확대(2003년 400억 달러)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세계 해양레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레저용 선박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인력개발·마케팅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앞서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온 10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대폭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