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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민주당 전병헌의원 등 24명 국회제출. - 제출민간 주택조합에게도 매도청구권 생겨-
  • 기사등록 2008-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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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택지를 매입할 때에도 95% 이상을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일부 땅주인이 무리한 매수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서울 동작갑) 등 수도권 의원 24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이 없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민간 조합인 지역·직장주택조합에게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지의 95% 이상을 매입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이 같은 매도청구권이 있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들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구성하는 조합으로 20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어 주로 소규모로 사업이 이뤄진다.

이처럼 민간 주택조합에게 매도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부 대지소유자들이 무리하게 매수대금을 요구해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등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주택조합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서울지역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추진된 123건의 사업 가운데 사업승인이 이뤄진 경우는 39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길음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7%에 지나지 않는 등 뉴타운사업의 재정착률은 낮은 반면, 이같은 민간 주택조합을 통해 추진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80%에 이를 정도로 서민들의 도심 재정착에는 더 효율적이라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매도청구권의 경우 시세에 맞춰 땅을 매도하도록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수용권과 달리 덜 강제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취지를 감안해 이 같은 매도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수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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