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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민원사무처리지침」제정 시행 - 민원사무처리지침 시행, 주요사무처리기한 단축 등 -
  • 기사등록 2008-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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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자체민원사무처리지침」을 제정,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 민원사무 중 농지전용허가․협의,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등 6개 주요 사무 법정 처리기한 단축과 민원인 중심의 복합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각종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등이다.

민원사무 법정 처리기한 단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허가․협의」사무는 당초 법정 처리기한을 10일에서 3일 단축한 7일이내 처리하며,「토지소유자 주소등록」사무는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해 14일에서 4일을 단축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사무는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2일로 단축 시행한다.

또한 건축허가처리일 기준으로 7~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사무는 5일이내에 처리해 2~25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며,「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14일에서 11일로 3일 단축,「산지전용허가․협의」사무는 법정 처리기한 30일을 10일 단축 20일이내 처리토록 했다.

경자청은 민원인 중심의 복합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민원처리과정 SMS 문자서비스 전송, 부서별 상담창구 마련, G4C 및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활용으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민원인 편의 시책을 마련하여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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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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