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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항만공사(UPA)석탄부두 야적장 공사 관련 비리수사
  • 기사등록 2014-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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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민관유착 및 국민안전위협 범죄 척결 특별수사본부는 울산지역 해운․항만 비리를 수사하여,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와 관련하여,공사 시행자인 유력 물류회사 관계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울산항만공사에는 불리하고 공사 시행업체에는 유리한 내용으로 포장공사 시행조건을 변경해주어 울산항만공사에 수 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자 했던 前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본부장(부사장급)(現,무직)前항만물류팀장(1급)(現,교육파견) 前항만물류팀 부장(2급)(現경영지원팀장,1급)등 전․현직 울산항만공사 임직원 3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인지하여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물류회사 관계자 2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회삿돈을 횡령한 위 물류회사 前임원 1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총 6명을 인지하여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울산지검「민관유착 및 국민안전위협 범죄 척결 특별수사본부」는 향후 해운항만비리 뿐만 아니라 구조적 부정부패 사범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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