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농축수산식품 소비 성수기인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3주간) 제수․선물용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단속대상은 ▲쇠고기 선물세트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식육종류 거짓표시에 관한 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 재사용에 관한 사항 ▲제수용품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부적정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 하면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등 의심 품목에 대한 시료수거 등 병행하여 농산물 시료는 원산지 검사, 축산물 시료는 한우유전자검사, 휘발성 염기질소 검사, 원산지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