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천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어,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천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천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13년도에 기 지급하였다.
'13년도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이상 65세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 (3단계→7단계)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7-30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