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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청장 유주봉)은 다가오는 8월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난해에 구축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이외 관계부처로부터 수시로 통보되는 사망 ․ 주민등록 전출입 ․ 해외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복지카드 사용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로 인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철용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이 카드로 구입한 LPG대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금액으로 리터(L)당 220원의 보조금을 매월 300L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철용 차량 및 복지카드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지만 가족 등이 쓰는 등의 부당 사용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부산지역에서 152건, 8백8십1만5천원 (전국 : 1천675건, 9천546만3천원) 상당의 금액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복지카드 부당사용 사례로는 사망한 국가유공자나 해외 체류 중인 유공자의 카드를 유족이나 국내 거주 가족이 사용하거나 LPG차량 매각 후 미등록한 다른 차량에서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보철용 차량의 공동명의자(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세대분리 후 감면받았다가 LPG 보조금을 뒤늦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복지카드를 부당사용하게 되면 지원받은 LPG보조금 환수는 물론, 사용횟수와 금액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LPG복지카드 할인기능이 정지된다.

부산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일부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카드 부당사용 사례가 전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하신 분들로서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상 정립을 위하여 복지카드의 지원 취지에 맞도록 정당하게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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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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