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하여 연평균 약 2천억원에 이르는 세가지 보상․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지원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한다.
송주법 시행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m까지만 보상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하여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하여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하여 최종 협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한다.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이며,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하여 산정할 계획이다.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친 후 ‘15.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매년 약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역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의 47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은 최고 190만원에서 최저 1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여 상기 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약 1조 2천억원의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