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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5분내 단속됩니다” - 남구 7월14일부터 휴대전화로 통보
  • 기사등록 2014-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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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7월 14일부터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MMS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남구 관내 CCTV와 이동카메라에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단속 5분전에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예정임을 통보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 교통행정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개인정보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23일부터 연중 받고 있다.

차량 한 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하며 상습 반복적인 위반차량이나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할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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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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