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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경남 밀양시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제방 호안공사가 시방서 내용과 맞지 않게 진행돼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행청 감독관은 현장에서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 책임자는 개비온 매트리스 공법의 시방서 기준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부산지방국토청 등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밀양강의 홍수예방과 환경정비를 위해 A건설(주)이 시공을 맡아 2012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하천환경정비사업 호안보호공법 중 하나인 개비온 매트리스(돌망태) 공법으로 제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개비온 공법은 철선을 꼬아 상자 형태의 철망 용기에 돌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축대벽 내부의 활동을 안정시켜 하천 세굴을 방지하는 것으로 표준 시방서에는 '채움돌은 단단한 돌로 100~200㎜ 사이의 범위 크기로 평균 지름이 150㎜ 정도 돼야 한다. 또 최소 크기가 100㎜ 이하이거나 최대 크기가 200㎜ 이상은 안 된다.

이는 비 등의 유수로 사각 또는 육각 형태의 철망보다 작은 크기의 돌이나 바닥의 토사가 흘러나가 생기는 공극 때문에 철망에 채워둔 돌이 빠져나가거나 아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토목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17일 오전 이곳 현장에서 시공사인 A건설은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 10여 명을 대동해 규격미달의 돌을 바닥 아랫부분에다 숨기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개비온 공사에 사용된 채움돌 일부가 시방서 규격에 맞지 않아 손으로 돌을 빼내자 육각형 모양의 철망 사이로 쉽게 빠져나오는 등 총 200여m 공사 구간에 걸쳐 40여% 정도 규격미달의 돌로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 지역은 지난해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이 공사구간이 범람해 수백 동의 비닐하우스와 수억원의 재산손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특히 매년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곳으로 규격미달의 돌로 부실공사를 진행하면 또 다시 대형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 공사 구간의 제방이 훼손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H 종합기술 감리단은 물론 시공사의 공사현장 관리 감독 소홀로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 침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규격 미달의 돌이 사용됐으면 시공사에 재시공을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러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시공사 책임자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시방서 기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주민 이모(63) 씨는 "규격미달의 돌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실시공이며 현장 관계자가 시방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토·일요일은 현장 감독이나 직원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규격미달의 돌을 사용한 공사 관계자는 "굴착기 버켓을 이용해 돌의 규격을 선별한 이후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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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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