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박종승)은 16일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소통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4년도에 개정·시행되는 관세법령, 수입중고승용차 통관절차, FTA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 및 AEO제도 등 수출입업체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관세행정을 안내했으며,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용당세관은 개정 관세법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무 지연 우려가 있고, AEO제도 등 수출입업체 지원정책을 적기에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관세행정 설명회를 통한 정보 제공이 관내 수출입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관관계자는 관내 수출입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통·공유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과 상생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