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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술을 팔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손톱 밑 가시’의 규제개혁 회오리속에 술 시장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술 관련 규제까지 마구잡이로 풀 경우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술의 통신판매는 전통주 사업자만 할 수 있는 법을 지난 1일자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국내 항공사의 주류 통신(온라인)판매를 허용했다.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사업자(항공사 면세점)라도 구입자가 판매점(기내)에서 직접 대금결제를 하고 제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얼마 전만해도 국내 항공사들은 관행적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술을 팔아오다가 지난해 초 국세청의 '불법' 지적에 온라인 주류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이 사안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의해 '손톱 밑 가시' 중 하나로 선정돼 고시 개정이 추진되어 이번에 풀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수입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 문제까지 나서면서 술시장 개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실제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비싼 와인 가격을 낮추려고 통신판매 허용을 추진했으나 국세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와인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알코올 도수가 와인보다 낮은 술(맥주·청주 등)의 통신판매를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소주 제조 관련 규제도 최근에 와서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얼마 전 소주를 제조하는 M회사가 용기주입면허만 있는 공장에서 반제품에 물을 첨가하는 작업을 하다가 관련기관이나 경쟁업체로부터 호된 지적을 받은 바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조면허가 있는 공장과 용기주입면허만 있는 공장을 따로 두고 있는 소주 업계 '빅3'인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무학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만을 본다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다. 특히 나머지 주류 관련 규제 중에서도 불합리한 게 없는지 따져본다는 정부의 방침에 슬그머니 염려되기까지 한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 왔던 주류에 관한 규제를 사회 전반적인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무작정 완화하는 것만이 과연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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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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