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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려 생산한 김, 버젓이 식탁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농약 뿌린 해태양식업자 무더기 검거
  • 기사등록 2014-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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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광역수사팀에서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생산한 김양식업자 김모씨(58세)등 17명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는 한편, 부산. 경남(진해)일원 양식업자 수 십 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양식업자들은 김양식장 갯병 예방 및 각종 잡태 제거를 위해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공업용염산)”을 살포해 왔으나, 최근 바다오염원과 유해식품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어 무기산의 사용이 어렵게 되었고,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사용을 권장하는 “유기산” 즉, “김활성처리제”는 산의 농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유기산에 농약(전착제)희석시킨 다음 김 양식망과 생장중인 김의 잎사귀에 범벅 시키는 방법으로 뿌려 처리제의 효능을 높이는 한편,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그곳 해상에 그대로 배출시켜 수중생태계를 파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양식업자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종묘사에서 농약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양을 확보하거나, 대량 구입이 가능한 농민들로 하여금 “농협 종묘사” 등에서 대리 구매토록 하는 등, 아무런 제약없이 대량 확보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농약의 사용 또는 유통구조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이 김양식장에 사용한 어독성 3급의 농약 “00카바”는 전착제로서 해상에 유출될 경우 바다오염이 가중되고 수중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적이고, 특히 사람의 피부에 접촉시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섭취할 경우에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생산된 김은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위판 가공된 후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거쳐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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