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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사후관리 담당자 260여명을 대상으로 ‘14년도 의료기기 사후관리 정책설명회’를 26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진구 소재 부산지방청 강당(1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사후관리 기본방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감시 세부방안 ▲의료기기 GMP 심사 방향 운영계획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등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품질책임자’ 지정제에 따라 관내 의료기기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의 품질책임자에 대한 ‘역량 레벨-업’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지원 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료기기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각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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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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