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에서는 무분별한 살포 및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전단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불법전단지 수거보상 사업을 시행한다.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신주 등 도심지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전단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대부업,음란 유해성 명함류 전단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과, 참여대상자를 만65세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여 노인일자리창출,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불법전단지를 수거하여 매월15일 구청으로 가져오면 벽보·전단지는 Kg당 4,000원, 명함형 전단지는 개당 5원을 지급하며 개인별 상한액은 월5만원이다.
지난해 벽보·전단지 1,200kg,도심지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음란 유해성 명함류를 1,695,427매 수거 정비하였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부착금지 SNS발송,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