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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시행 - 부산울산지역은 12일 15시부터 사업설명회 실시
  • 기사등록 2014-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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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철안)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증가에 발맞춰 2014년에는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하여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 의료기기분야만 최대 3천만원 → 변경 : 전 분야 최대 5천만원)

또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10일(월)부터 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15시부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3층 컨퍼런스홀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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