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사회적기업 담당자, 연구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관련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해 매년 재심사 단계 생략 △심사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을 포함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추가 등의 설명이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특정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등)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 시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참여가능 △미취업 청년 다수고용 기업은 50명을 초과해 지원인원 배정 가능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 및 학업과 근로를 병행해야 하는 부득이한 근로의 경우 ‘주 30시간(1일 6시간)’내에 근로계약체결 가능 △최저임금 수준이 월 1,186,890원으로 상향 조정 등을 알려준다.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 △사업 참여는 최초 지원연도부터 8년 이내에 5년간 지원 가능 △사이버교육 수강을 지자체, 대학, 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기초자치단체는 매분기 1회 사업 참여기업 25%이상 정기지도·점검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은 공모에서 신청에 의한 심사 등의 개선사항을 설명한다.
한편, 부산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공모를 2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40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1,000여 개 이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