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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초 ·희귀수목 굴· 불법 채취 집중단속y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기사등록 2008-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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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 21일부터 7월 20 일까지(3개월) 도 및 시·군, 경찰 합동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산림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약용 수종인 오갈피나무나 느릅나무, 헛개나무, 구지뽕나무, 음나무, 겨우살이 등을 캐내어 밀반출하는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으로 희귀식물인 춘란 등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각종 임산물에 대한 불법행위도 특별 단속한다.

입산 요로에 공무원, 경찰, 공익요원, 산불감시원, 산림보호감시원, 산림병 해충예찰요원 등을 집중 배치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 차량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은 물론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아 수사기동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에 대한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건이 적발되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채취,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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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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