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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적발·제재 - 과징금 2억 2,000만 원 부과ㆍ4개사 고발 조치
  • 기사등록 2013-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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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적발됐다.

지난 6일 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화인정보기술(주),(주)일아아이티,㈜애크미컴퓨터 입찰참가 3개사와 엘지엔시스(주) 물품공급 1개사 등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화인정보기술(주)와 (주)일아아이티가 부산지역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자문서시스템구축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엘지엔시스(주)의 공공기관 발주 협력업체인 (주)애크미컴퓨터와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화됐다.

그 결과, 3개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상호간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총판으로서 물품공급업체인 엘지엔시스(주)도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4개 사업자는 공급업체간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산지역 지자체(북구청 등 4개)에서 발주하는 온나라시스템 구축입찰에서 경쟁사인 HP의 협력업체, ORACLE의 협력업체 등에게 입찰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입찰담합을 위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2012년에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 영업이사 등은 2012년 7월 17일 오후 5시경, 8월 24일 오전 11시경, 8월 27일 오전 11시경 세 차례에 걸쳐 엘지엔시스(주) 부산지사 회의실에 모여 각 지자체별로 사전 영업한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하기로 최종 합의한 후 낙찰 예정자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입찰결과, 북구청과 중구청은 당초 낙찰예정자인 (주)애크미컴퓨터와 화인정보기술(주)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지만, 부산진구청과 서구청은 ○○미디어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됨에 따라 당초 낙찰예정자인 (주)일아아이티와 (주)애크미컴퓨터는 낙찰받지 못했다.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해 화인정보기술(주) 및 (주)애크미컴퓨터가 취득한 부당이익은 6천 5백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공정위는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들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투찰금액 등을 사전 합의하여 투찰한 행위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 IT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되고, 나아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조치는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도매상(총판)으로서의 역할을 한 상위사업자 엘지엔시스(주)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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