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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일제정리를 4월 한달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및 불법 구조변경·무등록 등 차량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차량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는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불이익처분(20만원~1백50만원의 범칙금처분 또는 행사처벌)이나 불법구조변경·무등록차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및 문의는 마산시 차량등록사업소(☏220-6410~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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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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