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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KT에 대해선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벌도 내렸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과다 보조금 조사기간은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로 신규모집이 금지됐던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과, 보조금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였던 4월22일부터 5월7일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에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평균 71.9%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며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과열기간 동안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가 97점, LG유플러스가 52점, SK텔레콤이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