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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

임시 부분틀니는 보험이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되며,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제공한다.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하며,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된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소득의 50%가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13년 7월부터는 연금소득 100분의 50에 해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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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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