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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청장:곽인섭)은 지난 2월15일부터 기존 해양수산부 고시 선박보안관련 민원절차의 변경사항과 새로 도입된 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은 시행 전까지는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법률 제정・시행으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게 됐다.

새로이 도입되는 민원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신청시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계획인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선박이력기록부교부△선박보안심사신청 등 기존 고시규정 대비 선박보안민원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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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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