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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6월 4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 기사등록 2013-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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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길)에 따르면 6월4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돼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離職)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에 따라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6.4)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이창길 부산동부지청장은 “그간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65세가 넘어 부득이 하게 퇴직한 고령 근로자들이 법 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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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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