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그 동안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납부해 오던 종이 수입증지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고 전면 인증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입증지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수입증지를 직접 구입하여 서류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증지판매 창구를 방문해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과 위·변조 및 재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남구는 다음 달부터 인․허가 민원 등 112여종의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접수창구에서 바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종이증지 대신 인증기를 도입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주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전자적 민원처리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선진화된 민원행정의 구현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