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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출산 진료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 할 수 있나요?

A) 2013년 4월 1일 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지원범위)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를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신한)이나 우체국에서 신청

Q)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17일~5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TEL-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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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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