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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아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7억 1,300만원의 하도대금 지급 명령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13-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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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경인 아라뱃길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그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한 ㈜태아건설에 총 7억 1,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태아건설은 부산시 중앙동에 소재(최근 서울로 본사 소재지를 변경)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 약 3,400억원,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토공 부문 시공 능력평가액 약 2,400억원인 전국 1위의 전문건설업체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태아 건설이 2009년 9월 25일 ‘경인 아라뱃길 제 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mm규격의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엔엘 제조위탁 한 후 2010년 6월 8일 까지 쇄석골재 82,70m³ , 혼합골재 54,024m³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 1천 3백만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태아건설은 혼합골재에 대하여 납품 받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보된 납품내역 확인서와 납품 송장자료 등에 의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태아건설은 수급사업자인 ㈜경인씨엔엘이 2011년 12월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한 하도급분쟁조정에 자신의 납품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조정에 응하지 않아 2012년 2월 공정위에 이첩되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라 자신의 피해를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던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713백만원 및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명령하고, “지역 중견기업에 만연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해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 교육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자로 하여금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번번히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 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법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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