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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용보험 자격신고는 전자신고로~ - 고용보험 전자신고로 영세사업장 신고의무 부담완화
  • 기사등록 2013-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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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주는 무료로 고용보험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고용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전자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사무 대행기관이란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 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위탁 가능)이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진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세사업장에서는 인력부족, 업무이해 부족 등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실직자들의 민원발생 원인이 됐다. 또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고용센터 직원이 다시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므로 센터 인력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내 고용보험사무 대행기관 등을 통해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자신고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부산북부고용센터 최삼흠 소장은 “이러한 피보험자격 전자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용센터는 실직근로자 취업상담과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게 되어 실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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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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