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 사기 소송에 의한 잘못된 판결로 현시세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빼앗겼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지금까지 27년재 법과의 싸움에서 삶 자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면 법을 알든 모르든 누구라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할 것이다. 어쩌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할 지도 모르겠다. 허나 조선시대도 아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버젓이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지난 1983년 8월 12일, 대지 203평 건평 83평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식당을 운영하던 필자에게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는 일이 벌어 졌다. U은행이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 판결에 의한 명도 집행으로 눈을 빤히 뜨고 건물을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이 판결에 증거로 제시된 등기부등본은 조사결과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역시 인영과 필적이 피해 당사자인 필자가 아닌 타인의 것이라는 감정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 또한 허위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인해 한 개인의 재산이 하루 아침에 빼앗긴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지금까지 27년을 끌어 왔다.
신 이상의 힘을 가진 사법부가 하나의 사건에서 억대의 소송비용을 받고 피해자 재산의 등기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지금도 필자는 등기촉탁신청취소의 소를 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투(?)를 치르고 있다.
사법부 및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은 국가불신으로 이어진다. 법조인들의 개혁이 너무 아쉬운때다. 이제라도 나와 같은 제3의 법의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잘못되고 있는 사법부의 혁신변화에 앞장 서는 법조영웅이 없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안된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통합과 서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로 일갈했다. 대통령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국민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힘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누구라도 공정하게 처리하는 법의 잣대가 아쉽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것이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통합 국민행복 시대에 기대를 건다. 27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생겨 다행이다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