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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마트비치’ 상표등록 추진 - 해운대해수욕장 고유 브랜드로 정착
  • 기사등록 2013-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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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해운대 스마트비치’ 명칭에 대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다.

전국 해수욕장 최초로 도입된 첨단결제시스템인 스마트비치시스템을 상표등록해 지역적 상징성을 부각하고 해운대해수욕장 고유 브랜드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운대 스마트비치’는 현금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QR이용권으로 피서용품 대여, 탈의장과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운대구는 2011년 해운대해수욕장 운영에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중 상표등록(서비스표)을 신청했다. 상표등록은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이 선출원·선등록 상표사례를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게 하려고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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