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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 셋째아이(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지원대상에 포함
  • 기사등록 2013-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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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아이낳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기준과는 별도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에 나선다.

부산시는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기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되던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셋째아이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하게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모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이수한 산모도우미가 2주간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의 가정에는 613,000원 상당의 바우처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41%~50%이하인 가구에는 566,000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대상은 셋째아이 이상에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이들 가구에는 566,000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부산시는 740여 명의 산모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 이번 사업은 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예산 확보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종료되어 대상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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