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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만에 국산 둔갑,「DNA」는 못 속인다. - 중국산 바지락 포대갈이 후 국산으로 13억원(338톤) 유통
  • 기사등록 2013-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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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갈이를 통해 중국산 바지락을 시중에 국산으로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광준)은 중국산 바지락 338톤(시가 약13억원)을 포대갈이를 통해 시중에 국산으로 유통시킨 B상사 전무이사 황모씨(51세, 부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상사 대표이사 이모씨(52세, 부산)와 H수산 대표 노모씨(45세, 경기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바지락은 국내산 바지락 보다 ‘펄’을 많이 머금고 있어 해금작업(펄 제거작업)과 포대갈이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면 작업시간이 오래 걸린다. 실제로 국산 바지락은 2~3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면 해금작업이 끝나는 반면 중국산의 경우 상태에 따라 2~3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상사는 과거 같은 혐의로 2차례 적발 전력이 있어 단속을 의식해 포대갈이를 H수산에 위탁하는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확인 되었고, H수산은 중국에서 수입된 바지락을 일명 망갈이(중국산 포대를 국산포대로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B상사에게 판매하였으며, B상사는 재 포장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H수산의 경우 주로 야간시간을 이용해 해금작업과 포대갈이를 했고, 국산 포대에 옮겨진 바지락은 B상사에 도착해 재차 해금작업과 개별포장을 거쳐 ‘국내산 바지락’으로 유통되었으며, 유통된 바지락은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바지락과 국산 바지락이 단백질 유전자 서열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착안 국산으로 둔갑된 바지락을 양식연구소에「DNA」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국산으로 확인하였다.

H수산과 B상사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338톤을 유통시켜 H수산은 ㎏당 875원에 수입된 중국산 바지락을 1,390원 판매해 2억 2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B상사는 3,800원에 유통시켜 약 8억원(매입가 1,390원 기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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