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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것 드러나
  • 기사등록 2013-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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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진태)은 지난 19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짜고 일한 것으로 거짓신고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김모씨(59세) 등 4명과 사업주 포함 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부탁, 회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게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부정수급 의심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1월초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590여만원 등 총 2천7백8십여만원의 징수 처분을 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는 물론, 관련자들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진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구직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제보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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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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