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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산박식품 부당 광고행위 시정조치 - 공정거래질서 기여 및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 -
  • 기사등록 2008-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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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부산사무소는 (주)양산박식품(울산 울주군 고연리)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기로 의결 했다.

(주)양산박식품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농협의 공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협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처럼 소비자가 현혹할 수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식품제조ㆍ공급사업자들의 공정거래질서에 기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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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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