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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개 신용조회사와 3일 이내 의무전송 약정 체결
입찰자격 사전심사․적격심사 등에 반영…중복평가 비용부담 등 해소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조달업체는 신용조회사를 통해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3일 이내에 의무전송하게 되어 입찰시 가장 최신의 신용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은 3월 11일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조회사와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의무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시설공사나 물품․용역구매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적격심사 등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조회사 등으로부터 나라장터에 전송받아 적용해 왔다.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입찰 참가업체는 가장 최신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일부 업체가 여러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그 중 우수하게 평가받은 등급만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등급쇼핑으로 공공 조달시장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비용이 늘어나 업체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신용조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 3일 이내 의무전송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조달청과 신용조회사는 신용평가등급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양자 간 구축하여 전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한다.

신용조회사는 분기별로 평가 명세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 여부를 파악하여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신용조회사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각 분기 평가에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서면으로 경고하고, 최근 4분기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신용조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1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지하게 된다. 또한 사용배제 기간 중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대상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제출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이 줄어들어 입찰 참여 업체의 등급쇼핑 및 중복평가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공공입찰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조회사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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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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